출제경향 | 헤어샴푸, 헤어커트, 헤어펌, 헤어세팅, 헤어컬러링 등 미용작업의 숙련도, 정확성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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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방법 | ① 시행처 : 한국기술자격검정원 ② 훈련기관 : 직업전문학교 미용 6개월 과정 및 여성발전센터 3개월 과정 등 ③ 시험과목 - 필기 : 1.미용이론(피부학) 2.공중위생관리학(공중보건학, 소독학, 공중위생법규) 3.화장품학 - 실기 : 미용작업 ④ 검정방법 -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 - 실기 : 작업형(2시간 45분) ⑤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⑥ 응시자격 : 제한 없음 ※ ‘16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 ( 관련 홈페이지 : www.ncs.go.kr ) |
개요 | 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. 분야별로 세 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미용의 업무 중 헤어미용을 수행할 수 있는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 |
수행직무 |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등을 위하여 헤어 및 두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 하여 일반미용을 수행 |
실시기관 홈페이지 | http://t.q-net.or.kr |
실시기관명 | 한국기술자격검정원 |
진로 및 전망 | - 미용실에 취업하거나 직접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. - 미용업계가 과학화, 기업화됨에 따라 미용사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고 작업조건도 양호해질 전망이며, 남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, 많은 남자 미용 사가 활동하는 미용 업계의 경향으로 보아 남자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. -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취득을 한 뒤 시·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(법 제9조) - 미용사(일반)의 업무범위 : 파마, 머리카락자르기, 머리카락 모양내기, 머리피부손질, 머리카락염색, 머리감기,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등. |